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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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보육료 비과세 관련 문의
2024-03-27 오후 12:58:00 박**
2024년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위탁보육료 비과세금액이 (기존 10만원 비과세 → 전체 금액 비과세) 로 변경되었다고 보았는데, 해당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2024년 위탁보육료 전체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.

추가로 전체 금액 비과세가 맞다면, 원천징수영수증(지급명세서) 발급 시
- 코드 : Q01
- 기재란 : 18-2
- 비과세 항목 : 출산,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

위탁보육료 비과세 금액을 해당 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,

해당 항목이 아니라면, 위탁보육료 비과세 금액 코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, 지급명세서 상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(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) 문의드립니다.